직업체험(김앤장법률사무소를 다녀와서)
작성자
이종희
작성일
2019-07-25 09:59
조회
139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업체험을 다녀와서
3학년 1반 최재영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이는 법 없이도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을 근거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어떤 직업일까? 나는 그것을 알기 위해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직업체험을 다녀왔다.일터의 첫인상은 예상과는 달랐다. 나는 법정과 같은 엄숙한 분위기를 예상했는데 그저 어느 회사와 같은 느낌이었다. 직업체험은 3교시로 이루어졌다. 1교시엔 멘토님이 법조직계와 변호사의 역할과 의무, 특징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셨다. 나는 지금까지 판검사는 몰라도 변호사는 사익을 추구하는 전문직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공인의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2교시에는 다른 변호사분이 오셔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내 질문 중 하나는 법정에서 연수원 동기나 선후배를 만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물음에 멘토님께서는 꽤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재판의 양상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드라마나 영화는 아무래도 좀 과장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시간 후 마지막 3교시에는 절도죄와 절도미수, 점유이탈물, 횡령을 구분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변호사의 업무를 간접 체험해 보았다. 소유자와 점유자의 구분, 재물의 정의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두가지가 아니었고 변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높은 판단력을 요구하는지 알게 되었다.
비록 강의로만 이루어진 체험이지만 멘토님들의 노력 덕분에 더할 나위없이 알찬 체험이었다. 다시한번 수고해주신 선생님과 멘토님들에게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