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중3 개인정보(진로관련사항) 활용 동의서(가통)

작성자
명지현
작성일
2023-01-26 01:50
조회
1041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진로희망사항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진로활동 영역) 상급학교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중 진로 관련 사항이란 학생의 진로희망사항 및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생이 진학하는 상급학교(중․고등학교)에 제공되며, 초-중-고등학교 간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정보로 이용되며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상급학교(중․고등학교) 진학이 확정된 후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상급학교(중․고등학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수집한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은 상급학교(중․고등학교) 재학(휴학) 기간에만 해당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담임교사와 진로진학상담지도교사에게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자료 제공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