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번호 확대시행 안내

작성자
정소정
작성일
2020-05-20 14:39
조회
720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된다)을 통하여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를 대신할 수 있다.(단,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닭·오리·계란은 2020. 7. 1.부터 시행)
※ 축산물품질평가원 맘편한 서비스(www.ekape.or.kr/kapecp )와 학교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이력번호 게시 가능(붙임2 참조)